여성 불평등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과 그에 따른 방안

2024. 4. 18. 09:55복지리포트

 

 

Ⅰ. 서론

 

산업사회에서는 남성이 노동시장의 주체로, 여성은 타인을 돌보는 역할로 나누어 움직여왔다. 즉, 여성의 삶은 교육, 법률 등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정의되었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남성에게만 보장되었다. 현대사회에도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강조하는,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이 존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성역할이 제도화된 성 체제 하에서는 자녀 양육과 가족의 돌봄 책임이 국가가 아닌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지게 되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여러 지원정책에 의해 제도적 분위기가 바뀌어도, 여러 상반된 요인들에 의해 완전한 부부 동등 맞벌이형으로 가기보다 1.5 소득자모델 혹은 남성 우세형 맞벌이형으로 귀결되었고 이것의 한 예가 여성의 시간제 근로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선택했다기보다 사회의 제도화된 성역할 규범인 젠더레짐에 의해 여성의 경제활동은 시간제 근로로 제약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하게 ‘성평등적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의 여성은 시간제로 일하며 자녀를 방치하지만, 고소득 가구의 여성은 배우자와의 동질혼으로 더 높은 소득을 얻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쉴 자유도 얻는다. 그래서 이러한 돌봄시간의 차이로 인해 가구소득 불평등은 자녀 세대로까지 이전되어 존속될 수도 있다.

이처럼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불평등의 사례 중 하나를 들어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여성 고용 불평등의 배경

여성의 노동생애는 저임금 직종 쏠림, 불연속성, 남성보다 낮은 임금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노동단절이 낮은 고용의 질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여성노동정책은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으로 집중되어 왔고, 최근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유연근무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고용지속성만 확보되면 여성의 낮은 고용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러나 여성의 낮은 고용의 질이 단지 노동단절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여성의 M자형 곡선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 임금격차 및 비정규직의 여성화와 같은 불안정 고용형태로의 쏠림 현상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의 노동단절 이유를 출산이나 양육과 같은 가족책임에서 주로 찾고 노동시장 성불평등 구조로 인한 낮은 고용의 질과 노동단절 간의 악순환에는 관심을 덜 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고학력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상위노동경력을 여성에게도 개방하였으나 성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 함으로써 경력발달과 무관하게 여성 전체를 저임금 노동자화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낮은 고용의 질은 가족책임에 따른 노동단절과 함께, 노동시장 성불평등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여성 고용 불평등의 사례

(1) 소송제기의 배경

W은행사건은 특정 직무를 계약직으로 여성만 채용하고, 이들 여성근로자를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W은행은 2002년 공과금서비스 전담 계약직 120명을 ‘여성’만으로 채용했다. 이들 계약직 여성들은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하다가 2004년 3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2) 법적 쟁점

이에 사건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W은행사건은 금융권에서 특정 직무를 분리해 여성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대표적인 고용형태를 이용한 성차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이들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가 해고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계약직 해고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성차별 여부를 다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당사자 중에서 24명이 법적투쟁을 시작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승소했으나,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모두 패소하였다.

 

3. 여성의 고용 불평등에 대한 현행제도의 문제점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가부장제 사회이다. 가부장제 사회안에서 남성은 중심이 되고 우선시 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남녀의 임금 격차는 성에 따르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측면에서의 임금불평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가족임금제와 같은 남성중심의 제도를 볼 경우 사회 속의 가부장제가 남녀임금 차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에 따라 직업이나 직무가 달라지는 현상으로 수평적 분리와 수직적 분리로 나눌 수 있는데 수평적 분리는 여성과 남성이 다른 영역의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여성은 서비스직이나 경공업중심의 일을 하고 남성은 중공업중심의 일에 모이는 것이다. 수직적 분리는 동일한 직업내에서 다른 등급으로 고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노동이 단순화되어 있고 탈숙련화와 세분화로 인해 여성들이 임금을 적게 받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보다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정규직의 비정규직 노동력화가 생겼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고용안정성의 차이, 임금체계상의 차이, 노동보호제외 등 수량적 유연화를 통해서 해고가 용이하게 되어있는 비정규직을 많이 선호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정규직의 구성이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가진다.

 

4. 여성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

아동보육시설 및 노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보호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제 및 가족 간호휴가제와 더불어 의존가족을 보호하면서도 계속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조직을 융통성 있게 하며 가정봉사원 서비스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출산 육아시기 및 가족간호의 시기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족보호의 역할에 남성도 참여할 수 있게 인식을 고취시키며 더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남성도 가족보호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취업자의 상당수가 여성노동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어 여성노동 관련법규가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준수되는 비율이 낮은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기준법의 여성과련 규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시직, 파트타임근로, 파견근로, 가내근로 등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로 취업하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이나 낮은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비정규직화에도 대처할 수 없으며 간접적 성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고용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노동 관련법규가 고용상의 성차별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되며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가정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사회적인 가부장제도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환경에 의해 학교교육이 여성차별을 학습시키고 그 결과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만 보아도 여성불평등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